미국 하와이주 외국법원 집행판결 3배 손해배상금이 한국 손해전보의 범위 초과,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변호사판례


미국 하와이주 외국법원 집행판결 3배 손해배상금이 한국 손해전보의 범위 초과,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변호사판례

미국 하와이주 외국법원 집행판결 3배 손해배상금이 한국 손해전보의 범위 초과,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변호사판례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법인과 한국법인간의 상사분쟁,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법과 해외국가의 손해배상법은 다른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외국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다시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해 다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은 주권의 발현으로서 그 나라의 영토 내에서만 그 효력이 있으나, 현재 각국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여 자국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판결의 승인·집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미국 하와이주 법원에서 피해자인 미국법인이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국법원판결을 받은 한국 법인이, 한국법원에서 그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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