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 사망혐의 피고인 무죄판결 형사변호사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 사망혐의 피고인 무죄판결 형사변호사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 사망혐의 피고인 무죄판결 형사변호사사례 재판의 이유 1. 검찰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바 있습니다. 검찰에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도로에 장애물이 없었고 날씨가 맑았기 때문에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진입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전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것을 알았으며, 이 사건 사고의 장소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해오는 차량이 없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2. 형사재판부의 판단 1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영상 및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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