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고 남편에게 자녀의 인도명령 국제이혼 가족법전문변호사


외국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고 남편에게 자녀의 인도명령 국제이혼 가족법전문변호사

외국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고 남편에게 자녀의 인도명령 국제이혼 가족법전문변호사 1. 법률상 부부로 어린 자녀 아들딸 2명을 둔 남편 갑과 일본국적의 외국인 아내 을은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고부 갈등 등으로 잦은 다툼을 하다가 별거에 이르렀고, 아내 을은 집을 나가면서 둘째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였습니다. 2. 남편 갑과 아내 을은 서로를 상대로 한국가정법원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와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1심 가정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혼 청구가 있는 점을 근거로 이혼 사유인 혼인 파탄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 갑으로 결정하고, 외국인 아내 을이 데리고 나갔던둘째 자녀를 남편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 자녀들의 분리양육은 자녀들의 의사나 복리에 반하므로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2) 남편 갑은 소득활동을 하고 시어머니인 친모가 자녀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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