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제척기간, 확정판결 후 추가로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이혼 재산분할 제척기간, 확정판결 후 추가로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이혼 재산분할 제척기간, 확정판결 후 추가로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분할청구가 가능한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후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 아내 갑은 남편인 을과 협의이혼을 하여 2017년 1월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아내는 2017년 5월경 전 남편인 을을 상대로 서울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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