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122%) 2심 무죄판결, 신사동 형사전문 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122%) 2심 무죄판결, 신사동 형사전문 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22%) 2심무죄판결 술취한상태가 아니라는 주장 ,신사동 대치동 압구정동 도곡동 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처해졌지만 1심, 2심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1심재판에 처해진 이유 1.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년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03:09경 위 주점 앞 도로까지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 피고인 및 형사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가 선배와 친구를 만난 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위 주점에서 나와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아파트 쪽으로 가 후배와 그 여자친구를 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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