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협의이혼 양육비 재산분할 서류준비, 이혼사유 변호사 상담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린 분들의 까맣게 타버린 속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남 말하기 좋아하는 주변인들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입을지도 모르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 이혼이라면 제대로 마무리 하는 것에 집중해야합니다. 법적으로 헤어지는 법, 즉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가 합의하여 그간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기로 하는 '협의이혼'과,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 사람과 법정 공방을 거쳐, 판결의 효력을 빌어 관계를 정리하는 '재판상 이혼'이 해당합니다. 현행법으로 이혼을 하는 방법은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뿐입니다. 둘 사이에는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혼에 서로 합의했는지, 이혼사유에 제한이 있는지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결혼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에 쌍방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이혼사유도 묻지 않습니다. 한 해 10만 쌍 넘는 이혼 부부의 절대다수가 협의이...
#간통죄
#합의이혼재산분할
#합의이혼양육비
#합의이혼서류
#이혼절차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양육비미지급
#민법
#협의이혼
원문링크 : 합의이혼 협의이혼 양육비 재산분할 서류준비, 이혼사유 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