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외도를 한 남편과 해외이혼 후 상간자 위자료 소송과 양육비를 청구한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사례


외국에서 외도를 한 남편과 해외이혼 후 상간자 위자료 소송과 양육비를 청구한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사례

외국에서 외도를 한 남편과 해외이혼 후 상간자 위자료 소송과 양육비를 청구한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사례 해외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한국 법원에서 해당 이혼이 적법하다면서 이를 인정하였지만, 추가로 한국법원에서 제기 된 외도 당사자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인용된 판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을 핀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었겠지만, 이사건의 당사자인 남편이 살던 독일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독일법원은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내가 낸 소송으로 이혼을 하겠다"며 남편과 내연녀 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의 경위 1. 혼인신고와 자녀 : 당사자들은 19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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