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청구기간 2년 경과 후 각서로 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 증여가 아니라고 본 변호사 판례 (미국 영사관 국제이혼)


이혼재산분할청구기간 2년 경과 후 각서로 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 증여가 아니라고 본 변호사 판례 (미국 영사관 국제이혼)

이혼재산분할청구기간 2년 경과 후 각서로 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 증여가 아니라고 본 변호사 판례 (미국 영사관 국제이혼) 이혼 후 2년이 지나서 쌍방이 합의 하에 다시 재산분할협으를 하여 재산분할을 하였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 행정법원 판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미국 영사관에 협의이혼을 접수하여 수리된지 2년이 경과한 후에 재산을 다시 분할한 경우였는데, 이에 대해 한국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여 이에 불복한 소송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고(아내)는 1993. 8. 24. 남편과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나. 남편은 1996. 1. 12. 서울 00구 00로1가 220 대 136.8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년경 위 건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


#국제상속 #국제이혼변호사 #국제증여 #세금부과처분취소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청구기간 #조세불복소송

원문링크 : 이혼재산분할청구기간 2년 경과 후 각서로 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 증여가 아니라고 본 변호사 판례 (미국 영사관 국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