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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전업주부 재혼가정 이혼소송 재력가 남편 재판이혼 위자료 변호사 * 해당 이혼청구소송의 인정사실 가. 원고 아내와 피고 남편은 2007년 2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으로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원고는 딸 2명, 피고는 아들 1명이 있고 모두 성년들입니다. 다. 아내는 혼인 전 피고가 주유소와 철강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알고서 결혼하였으나, 남편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사업체 경영이 힘들어졌고, 아내에게 월 1,000만 원씩 지급하던 생활비도 2009년 경 이후로는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 피고 남편은 원고 아내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리기도 하였고, 원고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을 본 바 있습니다. 마. 2015년경 원고 아내가 딸에게 발송하여야 할 메시지를 피고에게 잘못 보내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원고와 딸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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