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소송 관할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재판, 재산분할, 양육비 변호사 (외국인, 해외교포)


국제이혼소송 관할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재판, 재산분할, 양육비 변호사 (외국인, 해외교포)

국제이혼소송 관할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재판, 재산분할, 양육비 변호사 (외국인, 해외교포) 국제이혼사건은, ① 대한민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 ②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 사이의 이혼 ③ 외국에서 한국인들 사이의 이혼 및 ④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위 ①과 ②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존부 및 준거법의 결정이 문제되고, ③과 ④의 경우에는 외국 법원에서 이루어진 이혼판결의 대한민국에서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당사자 쌍방의 주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 특히 피고의 주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만,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2조 등의 규정을 참작하여 재판관할권 유무를 판단하되, 이러한 국내법상 관할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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