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간병 간호를 담당한 친척에게 기여분을 인정, 상속 변호사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간병 간호를 담당한 친척에게 기여분을 인정, 상속 변호사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간병 간호를 담당한 친척에게 상속재산의 기여분을 인정, 상속 변호사 해당사건의 판시사항과 심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이 독일에 망명하였다가 귀국 후 홀로 거주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한 조카 을을 입양하였는데, 을이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 주장한 사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부양한 을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해당 재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 망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5%로 정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제6항 기재 필리핀화, 제7항 기재 외화 예금채권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별지 목록 제2, 3, 4, 5항 기재 각 예금채권은 상대방들이 각 1/3 지분씩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음은 판시 이유입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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