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간병 간호를 담당한 친척에게 상속재산의 기여분을 인정, 상속 변호사 해당사건의 판시사항과 심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이 독일에 망명하였다가 귀국 후 홀로 거주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한 조카 을을 입양하였는데, 을이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 주장한 사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부양한 을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해당 재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 망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5%로 정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제6항 기재 필리핀화, 제7항 기재 외화 예금채권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별지 목록 제2, 3, 4, 5항 기재 각 예금채권은 상대방들이 각 1/3 지분씩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음은 판시 이유입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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