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 위임, 무효 사해행위 방지를 위한 재외국민 외국인 재산상속법 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 위임, 무효 사해행위 방지를 위한 재외국민 외국인 재산상속법 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 위임, 무효 사해행위 방지를 위한 재외국민 외국인 재산상속법 변호사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는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야야만 합니다. 특히, 상속인들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은 협의서에 날인(도장)하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고, 그가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특정인(공동상속인 아닌 자, 변호사 등) 에게 위 협의서 작성권한을 위임하여 (위임장에는 상속재산을 특정하여야 함) 그 수임인이 위임인을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협의서 또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해외거주 국가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이 되어야 하고, 주소에 관한 서신으로는 해당국가 관공서의 주소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나 관공서에서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도 되며, 위임장이나 주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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