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승소 사례, 외국 시민권자(캐나다 국적)의 국제이혼 변호사 판례 1. 해당 이혼소송의 인정 사실 가. 원고 남편과 피고 아내는 1983.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아들(소외1, 1984. 1. 19.생)과 딸2(소외2, 1986. 4. 3.생)를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1983년경 캐나다에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1990. 4.경 귀국하여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생활하였습니다. 다. 원고 남편은 2001년경 ** 주식회사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알게 된 상간녀 (소외 4)와 교제하였고, 2001. 4.경 집을 나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원룸에서 상간녀와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그 사이에 혼외자 딸(소외 5, 2003. 7. 10.생)와 혼외자 아들(소외 6, 2012. 3. 7.생)을 낳아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 피고 아내는 2003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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