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재판관할, 한국에서 외국 거주자와 이혼하는 방법, 영주권자 복수국적자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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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재판관할, 한국에서 외국 거주자와 이혼하는 방법, 영주권자 복수국적자 이혼변호사 섭외적 사법관계(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여러 국가의 법률이 동시에 관련이 있을 경우의 사법 관계)를 포함하는 국제사건에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문제는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될 실질법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외국적 요소가 있는 국제 혼인, 이혼, 친자관계, 부양, 후견 등 친족관계가 한국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 섭외사법 개정 전에도 중국 화교, 주한미군 등 정주외국인과 미국, 일본 등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내국인과 혼인 또는 이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국제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결혼과 국제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국제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섭외사법(제18조)은 원인사실 발생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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