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형사처벌 외국인 국적자 추방, 1천만원 부담금 내면 강제퇴거 면제 체류기간연장 변호사


경범죄 형사처벌 외국인 국적자 추방, 1천만원 부담금 내면 강제퇴거 면제 체류기간연장 변호사

경범죄 형사처벌 외국인 국적자 추방, 1천만원 부담금 내면 강제퇴거 면제 체류기간 연장 가능 한국 국내에서 경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 외국국적 해외교포들도 부담금을 내면 추방되지 않고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주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경범죄에 해당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국내 체류를 허가해 주는 `체류질서유지 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여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중에 하나는 바로 경범죄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는 경미한 경찰의무 위반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경범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에는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 버리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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