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변호사 강남 성범죄 형사전문, 청소년 성폭력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대법원 판례 어린시절 극단 대표였던 가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아동이 자라서 본인이 당한 피해를 인지하고 고소 고발과 더불어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가해자인 피고가 부당하다며 항고를 하였지만 3심 대법원은 피해자였던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어린 시절에 본인이 당한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합당한지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를 인정한 사례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해당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 대법원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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