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이중거주자에게 국내 해외 재산을 증여, 상속 할때 해외증여 미국상속 국제법 변호사


미국과 한국 이중거주자에게 국내 해외 재산을 증여, 상속 할때 해외증여 미국상속 국제법 변호사

부모가 미국과 한국에 이중거주자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 상속 할때 해외증여 미국상속 문제 한국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증여자는 한국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자에게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녀가 해외에서 학업 등으로 체류한 후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면서 집을 구매하려고 할 때 부모가 한국에서 자금을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해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면서 단순히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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