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A 이혼 재산분할, 미국법원 판결 취소로 한국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 대법원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미국 LA 이혼 재산분할, 미국법원 판결 취소로 한국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 대법원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미국 LA 이혼 재산분할, 미국법원 판결 취소로 한국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 대법원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한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법원 이혼재산분할 판결이 취소됐다면, 이를 근거로 한국 등기소에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여(기판력 인정) 한국에서 진행된 법률 행위일지라도, 해당 미국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한국에서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므로, 국제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 1. 이 사건 소송이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피고인 아내의 상고이유)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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