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A 이혼 재산분할, 미국법원 판결 취소로 한국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 대법원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한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법원 이혼재산분할 판결이 취소됐다면, 이를 근거로 한국 등기소에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여(기판력 인정) 한국에서 진행된 법률 행위일지라도, 해당 미국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한국에서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므로, 국제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 1. 이 사건 소송이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피고인 아내의 상고이유)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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