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 부양의무 재산분할 순위 다툼, 법정상속 유류분 유언장 변호사


상속 기여분 부양의무 재산분할 순위 다툼, 법정상속 유류분 유언장 변호사

상속 기여분 부양의무 재산분할 순위 다툼, 법정상속 유류분 유언장 변호사 대한민국 법에서 말하는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뜻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간병기간이 길어지면서 상속에서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일이 많아 형제자매들 사이에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속과 특별한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5조). 이런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이 확인되어야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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