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와 외도 용서한 남편의 의심과 비난으로 혼인 파탄, 유책배우자 아내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직장 상사와 외도 용서한 남편의 의심과 비난으로 혼인 파탄, 유책배우자 아내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직장 상사와 외도 용서한 남편의 의심과 비난으로 혼인 파탄, 유책배우자 아내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강남구 압구정동 신사동 대치동 변호사 직장 상사와 8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아내를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한 남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용서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아내를 계속 의심하고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아내에게 이혼청구소송을 당하였다가 대법원까지 간 판례입니다. 원심에서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소송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 아내가 아닌 피고 남편의 책임도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하고 오래 살아왔던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내 원고와 남편 피고는 1992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나. 원고는 2003년경 빵집에 근무하면서 사장인 김씨를 알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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