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새아버지(새어머니)와 친척들 명의로 맡겨둔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상속권을 자식이 돌려받는 방법은?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새아버지(새어머니)와 친척들 명의로 맡겨둔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상속권을 자식이 돌려받는 방법은?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새아버지(새어머니)와 친척들 명의로 맡겨둔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상속권 돌려받는 상속권 회복청구소송 변호사 "소울 뮤직의 여왕"으로 알려진 아레사 프랭클린은 지난 2018년,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76 세의 나이로 췌장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녀는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유언장이나 신탁으로 지정하지 않은채 사망했습니다. 생전 아레사 프랭클린은 선입금 없이는 공연을 하지 않을 정도로 돈에 대해 명확했습니다만 그녀의 유산문제는 명확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수 아레사 프랭클린이 유산에 대한 유언을 남기지 않은 탓에 긴 여정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녀의 사망 후, 프랭클린의 4명의 아들과 다른 가족들은 아마도 수 백만달러로 추정되는 재산을 두고 긴 법정 다툼을 벌일 것입니다. 생전 그녀의 담당 변호사 중 한명이자 30년간 함께 일해온 돈 윌슨이 몇 번이나 유언장을 초안이라도 작성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했지만, 그녀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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