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죄 무죄 선고 변호사판례, 군대거부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위반죄 무죄 선고 변호사판례,  군대거부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위반죄 무죄 선고 변호사판례,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 모 종교의 교인으로서 교리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병역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 된 사례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의 교리에서는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병역법변호사는 어떤 논리로 그의 양심적병역거부를 입증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임에도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 1.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9. 26.경 부산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8.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16. 10. 5. 및 2016. 10. 12.경에도 나라사랑 이메일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병역법위반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원문링크 : 병역법위반죄 무죄 선고 변호사판례, 군대거부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