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에 따라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할 수 있는지, 유언공증 변호사


외국법에 따라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할 수 있는지, 유언공증 변호사

외국법에 따라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할 수 있는지, 유언공증 변호사 미국 등 해외 거주중 사망한 외국국적자가 한국내에 부동산, 금융재산을 갖고 있어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른, 적법한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해외거주자들의 경우 해외 체류 국가의 법에 따른 유언장을 작성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국내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2018년 대한민국 부동산등기선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1. 아일랜드 국민인 갑이 그 나라에서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그가 소유하는 한국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제사법」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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