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스 매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된 외국인 1심유죄판결이 2심에 무죄판결 마약변호사 판례


스파이스 매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된 외국인 1심유죄판결이 2심에 무죄판결 마약변호사 판례

스파이스 매매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된 외국인 1심유죄판결이 2심에 무죄판결 마약변호사 판례 고려인 출신의 카자흐스탄 한인교포(외국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할 목적으로 마약을 구매하였지만,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유죄,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마약형사사건 판례입니다. 피고인 항소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마약류 매매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그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폐기하였으므 로, 피고인에게는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고의가 없습니다. 나. 양형부당 1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합니다. 2. 형사 재판부의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 19. 11:00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C(C...


#대마오일 #대마초 #마약 #무죄 #스파이스 #유죄 #형사변호사

원문링크 : 스파이스 매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된 외국인 1심유죄판결이 2심에 무죄판결 마약변호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