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재외동포 외국 한국 재산 분할 증여 상속 절차 변호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 상당수가 해당 국가의 시민권과 영주권을 획득했는데 이들은 국내와 외국에 걸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국내 부동산 관리와 상속 문제, 한국 재산 처분 후 국외 송금 등으로 인한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민을 했어도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한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국 세법 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과세체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 후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면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할 때한국의 부모가 부족한 자금을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해 증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면서 단순히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증여세가 적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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