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재외동포 외국 한국 재산 분할 증여 상속 절차 변호사


비거주자 재외동포 외국 한국 재산 분할 증여 상속 절차 변호사

비거주자 재외동포 외국 한국 재산 분할 증여 상속 절차 변호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 상당수가 해당 국가의 시민권과 영주권을 획득했는데 이들은 국내와 외국에 걸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국내 부동산 관리와 상속 문제, 한국 재산 처분 후 국외 송금 등으로 인한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민을 했어도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한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국 세법 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과세체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 후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면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할 때한국의 부모가 부족한 자금을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해 증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면서 단순히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증여세가 적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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