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을 만나기 위해 한국인남편과 가장 국제 결혼한 베트남 아내를 상대로 위장혼인무효 인정판례 국제이혼변호사


애인을 만나기 위해 한국인남편과 가장 국제 결혼한 베트남 아내를 상대로 위장혼인무효 인정판례 국제이혼변호사

애인을 만나기 위해 한국인남편과 가장 국제 결혼한 베트남 아내를 상대로 위장혼인무효 인정판례 국제이혼변호사 위계에 의한 가장결혼(위장결혼)은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는 합의에 의한 가장결혼과는 달리 당사자 한쪽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 의사가 있고 다른 한쪽에게는 그러한 의사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가 필리핀 국적의 여자와 필리핀에서 혼인하고 한국에서 그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여자는 남자와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위계에 의한 위장결혼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 상대방은 혼인취소나 혼인무효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일정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관계를 종료...


#가사전문변호사 #가족법변호사 #국제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혼인무효 #혼인취소

원문링크 : 애인을 만나기 위해 한국인남편과 가장 국제 결혼한 베트남 아내를 상대로 위장혼인무효 인정판례 국제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