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일로신 성분 환각버섯 대마초 판매 기소,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판결 변호사


사일로신 성분 환각버섯 대마초 판매 기소,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판결 변호사

환각버섯 대마초를 판매하려다가 기소,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판결 변호사 마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신종 '환각버섯'을 재배해 판매하려 한 2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조한 살일로신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는 심각한 물질로서 상당 시간에 걸쳐 이를 재배했고 판매를 위해 광고까지 해 사회에 위험을 야기했다. 이는 법정형이 높은 범죄혐의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어린 시절 신경손상과 우울증의 질병을 앓은 뒤 진학을 못하고 뚜렷한 직장을 잡지 못하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 처음 마약을 제조한 경위가 신체적 고통을 덜어내려고 했던 점, 돈벌이를 위해 마약을 제조하려 했으나 마약을 실제 유통하거나 섭취하지 않은 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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