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시 못받은 재산, 이혼재판 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해 가사전문 여자변호사


이혼 소송시 못받은 재산, 이혼재판 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해 가사전문 여자변호사

이혼 소송시 못받은 재산, 이혼재판 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해 가사전문 여자변호사 이혼 당시 부동산등의 재산에 대한 시세 산정이 부당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혼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재산이 추후 발견이 되었다면 이혼후에도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판례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상가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불인정 된 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에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아래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원고패소를 뒤집은 사례입니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송 및 관련 소송의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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