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시 못받은 재산, 이혼재판 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해 가사전문 여자변호사 이혼 당시 부동산등의 재산에 대한 시세 산정이 부당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혼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재산이 추후 발견이 되었다면 이혼후에도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판례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상가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불인정 된 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에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아래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원고패소를 뒤집은 사례입니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송 및 관련 소송의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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