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남편이 양육권 아동반환청구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한국에서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미국에 있는 남편이 양육권 아동반환청구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한국에서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미국에 있는 남편이 양육권 아동반환청구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한국에서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해외에서 이혼 양육권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외국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도 빠른 대응을 하셔야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한 뒤 미국에서 살던 부부 중 부인이 남편과 합의 없이 생후 16개월인 딸을 한국으로 데리고 온 케이스에서, 미국에서 남편이 제기한 국제아동탈취협약(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우리 법원은 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에는 재판 관할권이 없다면서도 별도 제기된 임시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아내를 지정하는 관할권을 행사했는데, 이를 뒤집은 판례로서 법조계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한 사례라 살펴보겠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남편 A(45)씨가 부인 B(39)씨를 상대로 제기한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B씨는 딸 C양을 미국에 있는 A씨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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