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총책,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조직원들에게 속아 대출사기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총책,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조직원들에게 속아 대출사기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검찰에 고발된 피의자에게 집행유예 변호사 본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대출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 중 1명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형사변호사 판례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다만,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해당 검찰 공소의 기초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미상의 범죄자(이하 범죄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2018.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170,800원 결제 완료" 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위 문자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C씨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통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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