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적 E-2비자 영어강사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 마약복용여부, 에이즈감염여부 강제 손해배상소송변호사


미국국적 E-2비자 영어강사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 마약복용여부, 에이즈감염여부 강제 손해배상소송변호사

미국국적 E-2비자 영어강사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 마약복용여부, 에이즈감염여부 강제 손해배상소송변호사 법무부가 대한민국 체류중인 외국인이 영어강사로 일하기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마약복용여부와 HIV(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에서 미국인 영어강사였던 원고는 E2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2006년부터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수원출입국사무소에서 원고에게 에이즈검사와 TBEF(마약복용여부검사, TetraBromophenolPhthalein Ethylester)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비자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2009년 자진출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09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한국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9년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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