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외국인 아내가 낳은 자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친생추정 위자료 양육비 지급 선고 변호사 사례


가출한 외국인 아내가 낳은 자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친생추정 위자료 양육비 지급 선고 변호사 사례

가출한 외국인 아내가 낳은 자녀 친생부인, 친생추정 위자료 양육비 지급 선고 변호사 사례 [1] 외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자)에 대하여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2] 남편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처를 배려하지 않고, 그 때문에 가출하여 출산한 처와의 연락을 피하고 연락두절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처도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처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이혼과 남편의 위자료, 양육비 지급을 명한 사례 한국인 남편과 중국인 아내 사이에 제기된 해당 이혼소송의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거법 남편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아내가 중국인이더라도 해당 국제이혼소송은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의하여 준거법으로서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한다.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해당 사건의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4. 10. 22. 혼인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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