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제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등기 후 분할판결취소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변호사 판례 (미국 캘리포니아주)


외국 국제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등기 후 분할판결취소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변호사 판례 (미국 캘리포니아주)

미국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등기완료 후 재판결과 취소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변호사 판례 (캘리포니아주 법원) 이 사건에서 피고인(아내)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국내 부동산을 넘겨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라는 미국법원의 판결을 받았었고, 이에 따라 아내는 한국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미국법원이 이 판결에 대한 송달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판결을 취소하였고, 해당 국제이혼은 인정하되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려, 재산분할을 해주었던 전 남편의 가족들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009. 7. 30. 피고 1(아내)과 망 소외인(남편, 사망함)은 이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1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이에 피고 아내는 201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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