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사실혼관계 한국에서 인정 재산분할 변호사 사례 (미국, 일본 해외 국제이혼) 한국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또다른 판례에서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참고할 사항일 뿐 이를 어떻게 법정에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실혼 중혼관계에 있더라도 재산분할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남편의 청구취지 상대방(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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