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사실혼관계 한국에서 인정 재산분할 변호사 사례 (미국, 일본 해외 국제이혼)


외국에서 사실혼관계 한국에서 인정 재산분할 변호사 사례 (미국, 일본 해외 국제이혼)

외국에서 사실혼관계 한국에서 인정 재산분할 변호사 사례 (미국, 일본 해외 국제이혼) 한국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또다른 판례에서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참고할 사항일 뿐 이를 어떻게 법정에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실혼 중혼관계에 있더라도 재산분할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남편의 청구취지 상대방(사실혼...


#국제이혼변호사 #미국이혼변호사 #외국사실혼관계 #외국재산분할변호사 #일본이혼변호사 #해외이혼변호사

원문링크 : 외국에서 사실혼관계 한국에서 인정 재산분할 변호사 사례 (미국, 일본 해외 국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