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 일방적인 송금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서울 부동산 분양권 계약 변호사 매수인이 매도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도금 2천만원을 송금하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을까요? 1심에서는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떤 판결이었지만, 2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매도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므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매수인의 청구취지 매도자 피고는 매수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인(매도인)의 항소취지 1) 제 1심 판결을 취소 2) 원고(매수인)의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를 기각 해당 재판이 2심에 간 이유 1. 기초사실 본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은 401,400,000원입니다. (분양금액 + 권리금액 + 확장금액 + 옵션금액) 2.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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