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경제사정 등을 핑계로 이혼을 하자고 속여서 한 이혼은 '이혼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내연녀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경제사정 등을 핑계로 이혼을 하자고 속여서 한 이혼은 '이혼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내연녀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경제사정 등을 핑계로 이혼을 하자고 속여서 한 이혼은 '이혼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기러기 부부였던 피고B는 B가 주도하여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형식상의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 B가 사실은 불륜관계였던 피고 C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목적이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숨긴 채, 본인의 경제상황이 좋지않다며,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부인과 자녀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사채업자 등이 자녀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으니 우선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자고 기망함으로써 원고가 이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B와 내연관계였던 피고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이 사건 이혼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 C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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