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성년 손자 손녀 입양이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판례, 입양변호사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성년 손자 손녀 입양이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판례, 입양변호사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성년 손자 손녀 입양이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판례, 입양변호사 친부모가 사망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외손자를 키울 수 없어서, 외손자를 직접 입양하여 키우고고자 했던 조부모가 친양자입양허가 청구를 하였으나, 1심과 2심 가정법원 재판부에서는 입양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2심은 아이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조부모들이 아이를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조부모들이 외손자를 양육하는 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후견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입양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조부모들의 의사와는 별개로 이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아이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입양을 통해 친생부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조부모들의 외손자 입양을 불허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입양을 불허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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