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따른 자녀 출국제한명령제도, 아이를 외국으로 빼돌리는것을 방지, 국제이혼변호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따른 자녀 출국제한명령제도, 아이를 외국으로 빼돌리는것을 방지, 국제이혼변호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따른 자녀 출국제한명령제도, 아이를 외국으로 빼돌리는것을 방지, 국제이혼변호사 최근 외국 국적자와의 결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국제결혼 파탄시(=국제이혼)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로 아동을 공지없이 이동시키는(=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제아동탈취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일방 배우자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 부재함에 대해 인식하고, 아동의 국외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심판절차를 도입하고 출국제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모 또는 양육권자의 일방이 다른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를 대한민국 외로 출국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가 법원에 부모 등에 대한 출국제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국제한명령의 효력발생 후 기간만료를 앞두고 계속 출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제한의 연장을, 출국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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