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구성요건, 게임기 사업투자금 수억원 받아 형사고소 사기죄형량 무죄 판례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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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구성요건, 게임기 사업투자금 수억원 받아 형사고소 사기죄형량 무죄 판례 형사전문변호사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란,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재산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기망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이 포함되는데, 기망행위에는 용도, 변제의사, 변제능력, 변제계획 등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금전을 갚을 생각과 능력이 없는데도 일부러 돈을 빌리거나, 용도 등을 거짓말 하여 돈을 빌린 경우 등 고의로 재산 또는 재물 이익을 취득한 것 사이 분명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아래 사건은 게임기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가 기망행위로 형사고소당하여 재판에 처해진 피고인의 무죄 선고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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