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중 외도 교제한 유부녀 유부남에게 불륜 부정행위로 위자료 지급 인정한 가사 이혼 변호사 판례


협의이혼중 외도 교제한 유부녀 유부남에게 불륜 부정행위로 위자료 지급 인정한 가사 이혼 변호사 판례

협의이혼중 외도 교제한 유부녀 유부남에게 불륜 부정행위로 위자료 지급 인정한 가사 이혼 가사전문변호사 판례 교제 당시에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결혼생활 중 부정행위에 해당돼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된다는 가정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중이던 아내와 교제하던 남자는 불륜으로 인한 1,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있는 일방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해도, 이혼전문변호사가 제시하는 외도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참작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 다른 이와 어떤식으로든 교제한 경우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 상대방이 계획을 바꾸어 진행하던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되어 원하는 이혼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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