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중 외도 교제한 유부녀 유부남에게 불륜 부정행위로 위자료 지급 인정한 가사 이혼 가사전문변호사 판례 교제 당시에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결혼생활 중 부정행위에 해당돼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된다는 가정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중이던 아내와 교제하던 남자는 불륜으로 인한 1,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있는 일방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해도, 이혼전문변호사가 제시하는 외도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참작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 다른 이와 어떤식으로든 교제한 경우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 상대방이 계획을 바꾸어 진행하던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되어 원하는 이혼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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