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초범 형량, 중국현지 콜센터 상담원 징역형처벌 집행유예 선고판례,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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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초범 형량, 중국현지 콜센터 상담원 징역형처벌 집행유예 선고판례,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해외인 중국에 건너가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종사했던 20대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화금융사기 상담원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면 구속되어 징역형(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본인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고, 공범들을 잡아들이는데 검찰에 적극 협조한 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여 다행히 징역형만은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피고인의 범죄사실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해당 범죄단체의 두목인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 ‘D’ 등은(이하 B 등)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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