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변호사, 미신고 자본거래 과태료처분, 신고의무면제 외화예금거래해당 주장 결과는? 최근 해외무역,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거래 시, 외국환송금 관련한 과태료처분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자본거래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자본거래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나 행위를 말합니다.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ㆍ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증권의 발행ㆍ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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