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변호사, 미신고 자본거래 과태료처분, 신고의무면제 외화예금거래해당 주장 결과는?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미신고 자본거래 과태료처분, 신고의무면제 외화예금거래해당 주장 결과는?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미신고 자본거래 과태료처분, 신고의무면제 외화예금거래해당 주장 결과는? 최근 해외무역,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거래 시, 외국환송금 관련한 과태료처분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자본거래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자본거래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나 행위를 말합니다.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ㆍ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증권의 발행ㆍ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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