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거부 아내,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청구권 대법원판례 강남구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인 사람은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부의 감정의 골이 깊고 오래되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에도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예외적 허용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외사유를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혼 파탄주의(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이혼 허용)가 인정되는 추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는 중요 판례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혼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합니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판단 가. 사건의 경위 1) 원고 남편과 피고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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