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mdma 투약혐의 외국인 체포 시, 비엔나협약 영사통보권 미고지는 위법, 대법원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엑스터시 mdma 투약혐의 외국인 체포 시, 비엔나협약 영사통보권 미고지는 위법, 대법원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엑스터시 mdma 마약 투약혐의 외국인 체포 시, 비엔나협약 영사통보권 미고지는 위법, 대법원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향정신성 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인도네시아국적 외국인이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항소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체포과정에 위법성은 인정하였지만, 관련 증거가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외국인이 타국에서 체포 시, 외국 경찰이나 검찰은 해당 외국인에게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해야만 합니다. 제36조 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 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되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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