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재판, 큰아버지의 조카였던 입양한 형제들간의 입양무효소송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재판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재판, 큰아버지의 조카였던 입양한 형제들간의 입양무효소송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재판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재판, 큰아버지의 조카였던 입양한 형제들간의 입양무효소송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재판사례 실제로는 조카들이었지만 평생을 큰아버지 부부에게 입양되어 살아온 3명의 형제자매 사이에서, 큰아버지 사망 이후 부동산 상속을 앞두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형제들끼리 입양무효를 다투었던 재판의 결과입니다. 60대인 원고 갑은 사망한 정(큰아버지)과 무(큰어머니)의 양자이고, 갑과 형제자매 관계였던 을과 병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큰아버지 부부의 친생자로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고 갑, 형제자매인 을, 병은 모두 큰아버지였던 정의 남동생이 부인과 사이에 낳은 자녀, 즉 조카였습니다. 3명의 형제자매는 모두 한 부모의 자녀였지만 사정상 큰아버지 내외에게 입양이 된 것이였습니다. 갑을병의 친부모님은 자영업을 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살았고, 큰아버지 내외 정과 무가 주로 갑을병의 양육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렇게 3명의 조카들은 평생을 큰아버지 내외의 보호아래 살았고, 최근 큰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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