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승소 사례,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줘 딸들이 소송 상속법변호사 부산 고등법원은 최근 딸 9명과 아들 1명을 둔 부모가 생전에 아들에게만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상속 당시 가액 약 80억원)를 모두 증여하고, 딸들에게는 각 2000만원씩 증여하면서 상속포기각서를 받은 후 사망하자, 6명의 딸들이 장남이자 유일한 아들이었던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소송에서 자매인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장남의 주장과 관련,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일부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여 딸들은 유류분반환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자매들) 사망한 부모님들은 피고 장남에게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고, 그 결과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장남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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