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 기각,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마약소송 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마약소송 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마약소송 변호사 임시 마약류로 분류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포함된 흥분제 (일명 '러쉬')를 몰래 홍콩에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온 판례입니다. 1심에서 해당 피고인은 외국국적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향징신성의약품 엠디엠에이 (MDMA, 일명 엑스터시), 대마, 케타민, 5-메오-딥트를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 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함유된 러쉬를 밀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한 2심 사건입니다. 이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함유된 흥분제(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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