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변호사, 유부녀인줄 몰랐다는 이유로 불륜관계 내연남 위자료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가정법원 판례


상간남 소송 변호사, 유부녀인줄 몰랐다는 이유로 불륜관계 내연남 위자료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가정법원 판례

상간남 소송 변호사, 유부녀인줄 몰랐다는 이유로 불륜관계 외도남 위자료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가정법원 판례 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한 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유부녀인줄 몰랐던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였다면, 이 남자는 유부녀가 바람을 피우는 상대방이며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불륜 당사자로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까요? 이에 대해 가정법원이 내린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30대인 남편 갑과 아내 병은 초등학생 어린 아들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아내 병은 술자리에서 외간남자 을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아내 병은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남편 갑의 연락을 피하다가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던 남편 갑은 수소문 끝에 아내 병이 내연남 을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 병을 상대로 혼인취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날 불륜남 을에게 '당신과 사귀고 있는 여자는 사실 아들이 있는 유부녀이다'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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