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법, 해외거주자 교포 외국법원 국제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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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법, 해외거주자 교포 외국법원 국제이혼변호사 영리기업의 국제 무역과 계약은 물론, 외국국적자와의 국제결혼 및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외국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은 외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민사사건에 관하여, ①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지(국제재판관할), ② 그 사건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 를 정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현행법은 준거법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국제재판관할에 관해서는 제2조 일반원칙 규정 하나만을 두고 있어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2조(일반원칙)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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