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소중지 미국 외 재외국민을 위해 귀국하지 않고 불기소 여권발급 해결


해외 기소중지 미국 외 재외국민을 위해 귀국하지 않고 불기소 여권발급 해결

해외 기소중지 미국 외 재외국민을 위해 귀국하지 않고 불기소 여권발급 해결 기소중지란 고소 등으로 피의자 입건된 후 소재가 불명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경우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여권법 제12조는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소장이 접수돼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 여권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발급 거부 등의 불이익에 처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소중지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 기소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면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등의 부수처분이 내려집니다. 단순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면 해외기소중지자라고 분류가 됩니다. 한국 검찰에 따르면 기소중지 당사자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소중지 여부 확인 한국 고소인과 연락 고소 취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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